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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헌재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진보당 의혹 제기 우려”

통합진보당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 압박한 가운데 선고기일 통지된 점에 주목”

2014-12-18 12:00:46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헌법재판소가 내일(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진보당이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인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정치적 해석을 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진보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일”이라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통합진보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릴 것”이라며 “헌법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햔편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기일을 통보받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홍 대변인은 “그동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연내 선고설이 보도됐지만 통합진보당은 이를 믿지 않았다”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을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2908호가 넘고 수많은 참고자료와 서면까지 합하면 모두 17여만 쪽에 이른다고 알려졌다”며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다. 재판을 거듭할수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지금 이 순간도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극단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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