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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연말연시 맞아 전국조합장선거 특별단속 돌입

금품제공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돈 선거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2014-12-18 01:12:16

[로이슈=표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에 입후보예정자 등의 ‘돈 선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과열ㆍ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원ㆍ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인 만큼 특별 예방ㆍ단속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켜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선관위에 신고․제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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