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부산지법, 2015년도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모집 공고

모집기간 2014년 12월 22~2015년 1월 9일

2014-12-17 22:18:5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015년도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14년 12월 22~2015년 1월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과 서무계(5층 501호 051-590-185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와 통역·번역인 경력카드(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소식란서 내려받으면 됨), 이력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모집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부산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과]는 내년 1월 9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선정 및 통지는 선정위원회 심의후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고한다.

통역· 번역료 지급 기준(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0조)에 따라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해 7만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3만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만원을 지급한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