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서울고법 의무휴업 조례 위법 판결…한국엔 대형마트 하나도 없나”

2014-12-15 21:24:12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이야말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제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이있는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이있는서울법원종합청사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쇼핑을 돕는 점원을 두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는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또한 이런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판결 내용을 정리했다.

유 수석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영업제한을 받아야 할 대형마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에서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고 규정한 것은 창고형 매장의 형태를 법문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수많은 논란을 거친 사회적 합의”라며 “이제 정착돼 가는 제도를 효율성이 없어 불필요하다고 판결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상생을 지지한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자구에만 의존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효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