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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후배끼리 공모’ 농촌지역 보험사기단 32명 검거

11회에 걸쳐 차량수리비, 보험합의금 명목 등 5500만원 편취 혐의

2014-12-11 11:44:1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최근 경남 창원시·통영시·거창군 일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55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32명 전원을 사기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선후배끼리 공모’  농촌지역 보험사기단 32명 검거
피의자 A씨(28)등 32명은 거창지역 고향 선후배들로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 11시 28분경 경남 거창읍 상림리 소재 택지개발지역 노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외제고급 승용차량(인피니티)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공범 I씨(29)의 차량으로 후진해 자신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로 가장해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50만원 상당을 수령하는 등 2011년 4월 20∼2014년 5월 5일 자동차보험 7개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경에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험금 80만원을 받았던 것을 계기로 보험사기 범행에 빠져들게 되었고, 범행을 계속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애인인 B씨(28)까지 끌어들여 2차례나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F씨는 조사과정에서 “보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보험사기를 하려고 하면 말렸어야 하는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였다”라고 후회했다.
H씨는 수년 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차량이 되었음에도 보험사측에서 방어비용으로 500만원을 준 것을 노리고 범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방어비용을 받을 수는 없었다.

I씨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친구인 A씨에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자신의 차로 A씨의 차량을 직접 충격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차량 사이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사고를 내면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황양규 경위는 “거창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수차례 내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관련된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 보험사 관계자 진술 및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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