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은 술잔에 돈을 감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원 A씨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주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주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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