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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 정보공개소송…국회 허수아비 만드는 통상절차법 개정돼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위법…국민의 알권리 실현 위해 소송”

2014-12-02 18:42:0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민변은 11월 13일 정부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내용 중 가장 긴급하게 공개돼 국민의 의사결정 및 여론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상품양허안과 투자챕터 및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합의문에 관해 비공개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 상의 예외조항을 무기로 이를 철저히 무시해 통상분야에 관한 한 국회를 그야말로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현행 통상절차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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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


먼저 지난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즉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실질 타결(concluded in substance) 됐고, 양국 협상단은 기술적 잔여쟁점(remaining technical issues)에 대한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1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서상범 변호사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 법원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중 FTA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의적으로 선별한 협정 내용 일부만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이외에는 한-중 FTA의 구체적인 타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정부는 중국과 이미 완성된 형태의 ‘상품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 양허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 양허안이란 상품 품목별로 해당 상품의 관세를 얼마만큼의 기한 내에 어떠한 단계로 감축ㆍ철폐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한 표 형태로 담고 있는 계획안(Schedule)을 의미한다.

또 “특히 논란의 대상인 투자자-국가 제소제(ISD)에 관해, 정부는 한미 FTA의 ISD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한중 FTA의 ISD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ISD란 투자자가 협정 상대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협정 문언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한 국가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민변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중국과의 FTA는 협정문 상의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다른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지니는 한중 FTA를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타결한 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협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해당 정보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이 이와 같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서 배제된 채 단지 최종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에 국민의 알권리 실현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대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 민변은 “일련의 FTA들이 공공정책과 공익이라는 핵심적인 국가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련의 FTA에 대한 공론화, 국민여론의 수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 등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밀실행정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 상의 예외조항을 무기로 이를 철저히 무시하여 통상분야에 관한 한 국회를 그야말로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 일례로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조차도 사전에 협정내용에 대한 자료가 공개 되지 않은 채,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몇 시간 만에 졸속 처리를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일련의 FTA들 모두 일관해 시장개방으로 현저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특히 농민, 축산낙농업인, 중소기업, 소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피해업계와의 최소한도의 면담기회 제공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완수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위 FTA의 타결 및 국회비준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특정경제부문의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다른 대다수 사회적 약자계층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양극화, 사회적 정의 실현 등의 중차대한 과제 해결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현행 통상절차법은 필히 개정돼야 할 것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를 통해 무엇이 가장 국가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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