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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독선과 아집 버려야…재판 원색적 공격 빈번”

2014-12-01 19:38: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에 대한 신임 법관 28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른바 ‘튀는 판사’를 경계하며 ‘법관의 자세’, ‘존경받는 법관상’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원색적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신임 법관들은 한층 더 의연하고 결연한 기개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에서훈시하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에서훈시하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 28명은 구천수(39), 김성환(37), 김세욱(36), 김소연(34), 김수홍(37), 나재영(43), 남관모(43), 박민지(43), 박상준(37), 박소정(43), 박은희(38), 박현진(37), 백대현(32), 사공민(36), 손승범(34), 송귀연(39), 심학식(37), 안희경(38), 오선아(39), 이규석(43), 이민영(39), 장명(43), 장수진(38), 정지원(43), 정진화(38), 지충현(39), 최민혜(43), 함현지(43) 판사다. 가나다순. 괄호안은 사법연수원 기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데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법관이라는 직분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새삼 깨닫고 굳은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단순히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인이 아니다. 법관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재판권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온 사회ㆍ국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특별한 존재”라며 “이러한 막중한 직분을 담당하려면 당연히 지혜와 능력에 있어 이를 감당할 만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만큼 법관의 재판권능 역시 국민의 헌법적 위임에 기한 것이며, 그 위임은 수임자가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에 기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국민의 신뢰야 말로 법관이 가지는 모든 권한의 토대임을 결코 잊지 말고, 향후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신뢰의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영리하고 법 이론에 밝다는 것만으로 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차디 찬 법 이론만으로 무장한 사람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심, 풍부한 교양과 오랜 경험으로 쌓은 경륜과 지혜가 어우러진 존경받는 인격자의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법관상”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분은 방금 법관 선서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것을 약속했으니, 이제 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를 증명해 보일 차례”라며 “자신이 과연 법관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끊임없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영원한 사표인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하신 추상같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양승태대법원장앞에서선서하는신임판사들(사진=대법원제공)
▲양승태대법원장앞에서선서하는신임판사들(사진=대법원제공)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핵심 요소로서 법관에게는 이 원칙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점점 더 격화되는 분쟁과 갈등의 와중에서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원색적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은 한층 더 의연하고 결연한 기개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부의 날선 비판에 불편함을 일부 드러낸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의 독립이라 하여 법관에게 무제한적인 방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며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고집스럽고 편향된 시각은 결코 재판 규범이 될 수 없고, 이를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재판의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패삼아 그 뒤에 몸을 숨기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의를 줬다.

또 “법관은 언제나 겸허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반추하며 동료들과의 교류나 깊고도 폭 넓은 연구를 통해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선서자로나선백대현판사(사진제공=대법원)
▲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선서자로나선백대현판사(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재판의 독립도 저절로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신뢰 없이 재판 독립을 외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때에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재판의 독립 그 자체가 궁극의 목표인 것은 아니다”며 “법관에게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할 사명이 있다면 모두가 앞서 나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해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은 감히 재판의 독립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보던 맹목적인 권위는 대부분 무너지고 냉철하고 엄격한 사회적 평가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 승복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끝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평탄치 않고,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막중하지만, 국가와 국민 앞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얻을 보람과 긍지 또한 무궁할 것”이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법원이고 전체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법관직의 고귀함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무한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대현신임판사에게법복을입혀주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제공)
▲백대현신임판사에게법복을입혀주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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