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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선정 ‘맛짐’ㆍ‘명품음식점’ 등 신뢰성 높인다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2014-11-25 10:35:26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지역 음식점의 선정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의 많은 실정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유형은: 맛집, 으뜸음식점, 명품음식점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음식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고, 심사대상 음식점을 평가위원 1인이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 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OO구의 경우 2013년 평가위원 심사점수 46점을 받은 A업소, 48점을 받은 B업소, 50점을 받은 C업소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우수 음식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그리고 인증 음식점 선정 후 기준미달 및 부적합한 업소가 발생하더라고 사후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내놓았다.

우선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50%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고, 현지심사 평가단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 인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 심사를 통한 일정수준(점수)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해 실시하고, 기준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국내 여행객들에게 맛, 위생 등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 지역 음식점을 관광 자원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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