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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업무추진비 유흥업종 등 부당집행 다수 적발

유흥업종, 집 근처, 선심성 격려 등 업무수행과 무관 지출 많아

2014-11-24 15:09:04

[로이슈=김진호 기자] 2011년 이후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주점이나 자택 인근에서 업무수행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이후 공직유관단체로 편입된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을 표본 선정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점검대상 기관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의 법인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주점ㆍ골프장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가 점검한 16개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금 격려(40.1%), 주점ㆍ식사비(19.9%), 선물구입비(19.7%) 등에 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생활체육회는 현금의 경우 불우 소외계층 및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관단체 임직원의 영전 축하 등의 명목으로 3822만원을 격려금이나 행운의 열쇠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이 액수는 전체 점검대상 기관의 현금 지급액(격려금품 부당 제공)의 99.5%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달리 개인차량의 주유와 수리에 쓰거나, 면세점에서의 선물구입, 개인 택시요금 지불, 지인ㆍ공무원 등에 경조금품 제공, 임직원의 직책급 지급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한편, 공용차량을 지인의 경조사나 개인휴가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단체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ㆍ지방의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현지점검에서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생활체육 분야의 단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추가로 현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정착이 미흡하다”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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