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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학생들, 불법 징수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또 승소”

“정부ㆍ대학당국, 법원 판결 무시하고 여전히 기성회비 강제 징수해”

2014-11-14 10:54:2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공립대학은 대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학생 4591명이 13개 국공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학생들에게 86억 893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1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국공립대학들이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학당국의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국공립대학이 부당이득으로 취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은 2010년 11월 4086명의 학생들이 1차 소송을 제기해 2013년 11월 서울고등법원까지 승소한데 이어, 이번 2차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은 대학의 기성회비 자체가 부당이득임이 재차 확인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고, 기성회비는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기성회비는 기성회원으로부터 납부 받아야 하는데, 기성회원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 받았으므로 반납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이있는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이있는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여기서 잠깐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살펴본다.

당시 1차 소송은 2011년 11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 4086명이 제기했다. 1차 소송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도 승소했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한 2차 소송(2012가합41972)에는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학생 4591명이 제기했다.

또한 2차 소송 3개 사건 중에는 경북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학생 4851명이 제기한 소송(2012가합41965)과 경상대 학생 515명이 제기한 소송(2013가합513719)이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제기된 3차 소송도 3건이나 있다. 부경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공주대, 공주교대, 제주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전주교육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제주대, 경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학생 3547명이 제기한 소송(2014가합545188), 전남대 학생 1915명이 제기한 소송(2014가합545249), 부산대 학생 5399명이 제기한 소송(2014가합560927)이다.

이렇게 현재 전국의 대학생들이 국공립대학들을 상대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어 고무적인 분위기다.

사실 기성회는 1960년대에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후원회 성격으로 시작됐다. 그러던 것이 등록금에 포함돼 징수됐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학칙으로 강제됐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 해왔다. OECD 국가가 평균 국공립대 교육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7%만을 정부가 부담한다”며 “정부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성회비라는 이름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시켜왔던 것이고, 그 결과 기성회비가 수업료의 2배를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기성회비는 최근까지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을 이끌어온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번 판결을 기회로 국공립대학에 대해 책임을 게을리 한 것을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 실천으로 기성회비 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유은혜 의원)을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여당과 교육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비분을 수업료로 전환시켜 불법을 합법화하는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민병주 의원)처리를 강행하고, 교육부는 이 법의 통과를 가정해 2015년 교육 예산안을 계획했다”며 “이러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법원들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 및 대학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사죄조차 없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시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및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및 대학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를 즉시 반환하고, 학생ㆍ학부모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또한 2015년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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