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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적법 판결 납득 어렵다”

2014-11-13 19:25:18

[로이슈=표성연 기자] 참여연대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 153명이 쌍용자동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단행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구조적ㆍ계속적 재무 건전성의 위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구조적ㆍ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으며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당시 회사에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시작부터 정당성을 의심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제시하는 회계자료 간의 숫자가 서로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2년에 걸친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측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가 없는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사측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유럽의 경우,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하면, 정리해고를 회피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가가 직접 나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몰아내고 탄압한다. 결국 정리해고는 사측의 판단에 맡겨지고, 국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도 대량해고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충격과 갈등, 비용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쌍용자동차 사측이 자신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무고한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한 후 5년 동안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 25명의 목숨을 잃었다. 가족은 해체되고, 지역사회는 파괴됐다”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기업과 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어도 모자를 상황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모든 비극과 희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며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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