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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ㆍ시민 통행권 침해…검찰에 엄벌해 달라 고소”

시민 고소인 7명, 송파경찰서 34기동대장, 종로경찰서 청운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5명 고소

2014-08-31 22:12:50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국면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행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통행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을 대리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민변은 시민 고소인 이OO씨 등 7명을 대리해 송파경찰서 제34기동대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과 경비계장 그리고 종로경찰서 청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 고소인들은 지난 22일 밤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세월호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시민들인데,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서며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혐의 내용은 송파경찰서 34기동대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감금,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 상해 혐의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과 경비계장 그리고 종로경찰서 청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형법상 직권남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혐의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인동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민변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세월호 국면 경찰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규탄 발언을 했다. 시민 고소인 중 1인이 피해 사실 증언을 했고, 류하경 변호사가 고소내용을 설명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시민고소인들의대리인권영국변호사가31일기자회견모습을페이스북에올린사진(권영국변호사는우측에서4번째)이미지 확대보기
▲시민고소인들의대리인권영국변호사가31일기자회견모습을페이스북에올린사진(권영국변호사는우측에서4번째)

◆ 시민 고소인들이 경찰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민변과 고소인들이 제출할 고소장을 토대로 정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이OO 등 고소인 7명은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를 마치고 광화문 KT 사옥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송파경찰서 제34기동대가 갑자기 통행을 막으며 자신들의 소속도 밝히지 않고, 행선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때 경찰들은 평상복 차림의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퇴근하는 것으로 보이는 직장인들의 경우 통행을 막지 않고, 고소인들의 통행만을 막은 상태였고 아무런 설명 없이 고소인들을 채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소인들 중 특히 남OO, 김OO 등 3명은 경찰들이 통행을 막는 것에 항의하며 행선지를 묻는 이유, 자신들의 통행을 막는 법적 근거, 경찰관들의 소속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통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아무런 근거 없는 위법한 채증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고소인들은 이번 고소에서 당시 경찰의 통행방해 사진과 당시 광화문 KT 사옥 앞 상황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인도로의 통행이 막히자 이OO 등은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기 위해 광화문 KT사옥 앞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34기동대는 버스정류장 승선장에서 1열 대오를 만들어 버스를 타는 것을 막았고 이후 7~8대의 버스를 승하차 없이 그냥 통과시켰다고 한다. 물론 이 상황도 고소인들이 제출한 영상에 담겨있다.

▲경찰이버스를타지못하게막았다며시민고소인들이고소장에제출한사진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버스를타지못하게막았다며시민고소인들이고소장에제출한사진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이OO은 경찰들이 불법으로 자신들의 통행을 막은데 이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버스 승차도 막자 버스정류장 경계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데 한 지휘관이 ‘천천히 밀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자 제34기동대는 ‘ㅁ’자 모양의 스크럼을 만들어 이OO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 후 사지를 들어 강제 이동시키다가 인도 위에 내려놓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OO은 상해를 입었다.

민변 대리인들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이OO이 인도에 쓰러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인도에 쓰러진 이OO은 제34기동대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종로경찰서 청운지구대 소속 A경찰관은 사건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자인 이OO을 만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OO은 인도에 쓰러져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112신고를 했다. 수차례 신고를 받고나서야 A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신고자 이OO을 만났다. 이OO은 A경찰관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경찰력을 행사한 제34기동대 지휘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A경찰관은 제34기동대의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현행범 체포를 거부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구대로 복귀했다고 한다. 고소인 남OO 등은 A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요청한 뒤 최초 사건 발생 시점 이후 자신들이 찍은 경찰이 이OO의 사지를 들고 이동시키는 사진들을 A경찰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현장을 살펴보던 종로경찰서 경비계장 역시 제34기동대의 위법행위 및 고소인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OO은 이후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재차 112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피고소인 종로경찰서 청운지구대 소속 B경찰관 등은 병원에 도착해 신고자인 이OO을 만났다. 이날 밤 11시 48분경 응급진료가 끝난 후 B경찰관 등은 이OO과 함께 사건 현장 조사를 위해 광화문 KT 사옥을 방문했으나, 제34기동대는 이미 사건 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이OO은 A경찰관이 최초 현장 출동 당시 제34기동대 책임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차 항의하자 B경찰관은 ‘현행범 체포시간이 지났으니 현행범 체포를 할 수는 없고, 고소를 하라’는 취지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시민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고소장에있는이OO씨.이미지 확대보기
▲고소장에있는이OO씨.


◆ 대리인 민변 변호사들의 법률적 판단은?

이번 시민 고소인 대리인으로는 민변 권영국 변호사와 류하경 변호사가 맡게 됐다.

대리인들은 먼저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근거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즉,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 자유권도 일정한 공익을 위해 제한 받을 수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력은 법률에 근거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리인들은 “그러나 2014년 8월 22일 고소인들에 대한 경찰의 통행 방해, 불심 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경찰력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34기동대장은 다른 일반 시민들의 통행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명백히 자의적 기준으로 고소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행선지를 묻는 등 위법한 불심검문을 실시했으며, 관등성명이나 통행 방해 근거를 묻는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고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위법한 불법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들은 “결국 피고소인 제34기동대장은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로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들의 통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며 “또한 이는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 위반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의 버스 탑승을 막던 중 제34기동대장은 이OO을 고착, 강제이동 시키라는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후 경찰들이 이OO을 둘러싸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력 행사일 뿐 아니라,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피고소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한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들은 “피고소인 A경찰관은 고소인 이OO의 112 신고를 수차례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통행 방해, 폭행, 상해 등 제34기동대장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묵과했다”며 “피고소인 B경찰관 또한 A경찰관과 같은 지구대 소속으로 위법한 경찰력 행사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제34기동대장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소인 종로경찰서 경비계장 역시 A경찰관, B경찰관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한 경찰력 행사를 방조했다”며 “경비계장의 직속상관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역시 지휘감독의 해태 또는 방조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러한 피고소인 A경찰관, B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무고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할 경찰 본연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또한 제34기동대장의 지시에 의한 통행 방해, 폭행, 상해 등 위법한 경찰력 행사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대리인들은 “이 사건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중요한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로서 그 범죄의 정도가 현저히 무겁다”며 “경찰이 직무집행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 같은 조직인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들은 “피고소인 제34기동대장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소인 A경찰과, B경찰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과 경비과장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명백히 알면서도 철저히 묵과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들은 “특히 피고소인들은 공직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경찰권을 남용하고, 직무 유기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중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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