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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 개정 권고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전면 개편해야

2014-08-11 09:53:21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목적별 자기식별체계를 도입하며, 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를 채택하고, 변경절차를 마련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난 8일 권고했다.
인권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 개정 권고
목적별 번호체계 도입 =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이 결합해 나타나는 연결기능으로 개선방안의 핵심은 만능키로 작용하는 연결기능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목적별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과 같이 의료보험 업무에는 의료보험증번호를 사용하고, 연금보험 업무 등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에는 사회복지번호를 사용하며, 조세업무에는 납세자번호, 금융거래업무에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번호 그 자체에 포함돼 있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번호체계를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절차 허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현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추후 새롭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또다시 유출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해 줄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상시적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두텁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정비와 목적 외 사용 금지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법령(안전행정부 발표 866개, 2014년 1월 기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목적의 주민등록관련 행정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영역에서의 허용은 주민등록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 중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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