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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세월호 지적사항’ 해명 또 해명…민변 김용민 “해명도 의혹”

지난 25일 국정원 문건 공개 이후 국정원 두 차례 해명 등 논란 총정리

2014-07-28 11:36: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파문으로 국가정보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정원이 당초 발표한 입장도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3일 뒤에 밝힌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몰한 세월호에서 건져 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복원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이 세월호의 증개축 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국정원은 세월호가 증개축 후 첫 출항한 2013년 3월 15일 이후인 3월 18~20일에 보안점검을 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 지적사항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건의 작성날짜가 2013년 2월 27일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 해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3일 뒤 국정원은 다시 보안점검 전인 2013년 2월 26~27일 인천해양항만청ㆍ항만공사ㆍ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사전조사를 나갔다고 뒤늦게 사실을 해명했다.

변호사들과 세월호 대책위원회는 세월호가 증개축을 마치고 첫 출항한 ‘3월 15일’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 지적사항은 그 바로 전인 2월 27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다른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과 같은 큰일을 왜 처음에 밝히지 않았을까.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점에 변호사들과 대책위원회는 여러 가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25일에 이어 27일 추가로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 해명 역시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국정원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해명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역순으로 따라가 본다.

◆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공개 파문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 김용민 변호사 등과 함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 6월 24일 침몰한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변호사들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7월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됐다.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 노트북에 담겨 있는 파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란 만한 문건이 발견된다.

가족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배에서 사용하는 음악파일들이었으나, 그 중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공개했다.

가족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은 2013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으로 분명하게 기재돼 있다.

이 문건 내용에는 국정원이 세월호에 지적하는 100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돼 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위 문건은 2013년 2월 26일 작성해 다음날 최종 수정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갤러리룸(전시실)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오락실 바닥 타일 교체, 레스토랑 및 편의점 유리 파손면 썬팅 보수, 화장실 타일 및 변기 공사, 샤워실 누수용접 및 배수구 작업, CCTV 추가 신설작업, 안내방송 멘트 준비,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조리실 내부 출입문 도색작업, 천정등 수리, 침대등 불량 교체, 객실내 입구 바닥장판 파손 불량 등 세월호에 대해 매우 상세한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작업자까지 조목조목 적혀있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27억원에 사들여와 2013년 2월까지 51억원을 들여 증개축 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 첫 출항을 하게 된다.

가족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전인 2013년 2월 27일 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했다”며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한 것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수당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풍기 청소작업, 조립작업,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작업, 탈의실 수납장 신설 등까지 지적했다고 대책위원회는 주장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며 “따라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의 증개축을 유병언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해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지시했다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그러면서 “따라서 국정원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의 불법적 증개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국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을 요구했다.

◆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보안점검이나 안전점검과 무관한 사항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국정원에서 매우 꼼꼼하게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며 “특히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것인데 작성일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인 차원에서 언급하면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2013년 2월 27일로 기록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세월호 증개축 직후이고 첫 출항 약 20일 전에 작성된 문서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출항 준비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이것은 일반적인 보안점검이나 안전점검과 무관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특히 직원의 휴가나 수당지급에 대해서까지 보고 받았는데, 이는 세월호의 선주에게나 보고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에 의문을 나타냈다.

◆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없다”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3시간 뒤, 국정원은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가족대책위가 25일 주장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사항은 국정원의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며,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ㆍ항공기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시 전쟁ㆍ테러 등에 대비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문제와는 다르다”며 “국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복원했다는 노트북 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해양수산부 2013년 2월 20일 요청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3월 18~20일 ‘보안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4월 11일 해양수산부(비상계획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 민변 박주민 “세월호 깊숙이 관여한 국정원과 유병언은 무슨 관계냐?”

▲민변사무차장박주민변호사
▲민변사무차장박주민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 대한 법원 증거보전 과정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파일이 노트북에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말했다.

박 사무차장은 “여는 순간....마치 국정원이 (세월호) 소유주인 것처럼, 아니 그 보다 더 세월호에 관심이 많은 자인 것처럼 세세한 작업지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됐다”며 “작업지시 정도가 아니라, 선원들의 휴가계획과 수당지급계획까지 제출받아 꼼꼼히 지적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놀라워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2013년 2월 27일”이라며 주목했다.

그는 “세월호는 2012년 10월에 일본에서 들여온 배로 들여오자마자 불법적으로 증개축하기 시작해 2013년 2월경 증개축을 마치고 3월 15일부터 첫 운항을 시작한다”며 “국정원은 세월호의 증개축이 끝나자마자, 세월호를 꼼꼼하게 살펴 100개의 지적사항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2012년 10월 일본으로부터 127억원에 수입한 선박 연령이 18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었다. 기존 20년이었던 선박 사용 연한은 이명박 정부 때 30년으로 늘어나 수입이 가능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2013년 2월까지 51억원을 들여 증개축 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 첫 출항을 하게 된다.

박 사무차장은 “(국정원 지적사항) 이것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구입, 증개축 단계에부터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원들의 휴가계획, 수당지급까지 챙겼다는 것은 운항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전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언은 세월호의 증개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제 소유주로 주장돼 왔었다”며 “그럼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돼 있는 국정원은 세월호의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원과 유병언은 무슨 관계란 말인가?”라고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 국민대책회의 “왜 선원들이 국정원에 제일 먼저 신고했는지 의혹 해소해야”

또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7일 논평을 통해 “침몰한 세월호에서 건져 낸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가 발견돼, 국정원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정원은 아직 분명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문서에 기록된 ‘국정원의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보안점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도색작업’, ‘바닥장판 수리’, ‘침대 불량 교체’ 등이 보안점검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고 따지며 “이런 식의 운영/유지/보수 상태에 대한 점검은 선주 혹은 세월호 운항의 이해당사자가 할 법한 내용들로, 국정원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면 국정원이 사실상 세월호 운항의 이해당사자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서 2013년 3월 18~20일 ‘선박에 대한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측정’을 실시했을 뿐 세월호 증개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해명은 동문서답”이라며 “문서에 따르면 세월호 측은 이미 2013년 2월 27일에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3월 보안측정 운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대책회의는 “국정원의 거짓말은 이미 드러난 적이 있다. 세월호 사고 인지시점에 대해 처음에 국정원은 ‘참사 당일 오전 9시 44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선원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았다’고 말한 뒤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인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사고발생 시 국정원 인천과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국정원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작성ㆍ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선박 테러ㆍ피랍사건에 대비해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다른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의혹은 이번 문서의 발견으로 더욱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만약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유지보수, 나아가 불법 증개축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이라면, 왜 선원들이 국정원에 제일 먼저 신고했는지, 해경이 세월호 선장을 왜 먼저 구조했는지, 경찰이 왜 선장을 경찰 아파트에 재웠는지 등 국민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쟁점들이 해소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정원 27일 해명 자료 또 발표…해명 들어보니?

이렇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가정보원은 27일 저녁 <국정원, 보안측정은 2013. 3월에 했는데 ‘국정원 지적사항’은 2월에 작성됐다는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7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제하의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확인 결과, 국정원은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 부터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 요청을 2013년 2월 20일 접수, 3월 18~2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입장과 같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보안측정 요청을 받고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인천해양항만청ㆍ항만공사ㆍ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2월 26~27일간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당시 현장에서 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언급했고, 국정원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공개한 100개 항목 중 4개 항목(15~18번)인 ▲보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신설(브릿지 LIFERAFT 2곳ㆍ트윈데크 2곳) ▲비상시에 대비 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 ▲탈출 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을 보안ㆍ대 테러상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세월호지적사항'문건...15~18까지가국정원의지적사항이라는해명.
▲국정원'세월호지적사항'문건...15~18까지가국정원의지적사항이라는해명.


국정원은 그러나 대책위원회와 변호사들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직원 휴가계획서 등과 관련해 “‘직원 휴가계획서’, ‘작업수당 보고서 제출’ 등 나머지 사항들은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사항 및 세월호 자체설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 가족대책위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 해명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문 여전”

이 같은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28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변김용민변호사
▲민변김용민변호사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보안측정의 사전준비 일환으로 점검을 했고, 4개 항목(15~18번)을 보안 및 대테러 상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국정원은 국회에 보안측정 사전준비 점검을 했다고 보고를 하지 않아 이를 누락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그리고 보안측정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이나 자재에 대해 파괴나 태업 또는 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측정하는 것인데, 국정원이 세월호를 점검한 사항은 CCTV를 제외하고서는 보안측정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편, 국정원을 비롯해 다른 기관들이 함께 점검을 나갔다면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 굳이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고 다른 기관을 병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원만 작성한 점도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27일 해명 자료에서 “인천해양항만청ㆍ항만공사ㆍ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물론 직원이 실수 내지 국정원에 대한 강한 인상 예를 들어 공포심 내지 권력기관에 대한 순응으로 국정원만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세월호의 경우 업무적으로 인천해양항만청, 해운조합 등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그리고, 2월 26~27일 사전조사와 3월 18~20일까지의 보안측정에서 지적사항이 매우 다른 것도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사전점검 및 보안측정까지 2차례 점검을 하고 국가 보호선박으로 지정했다면, 탑승자 구조는 해경 책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적어도 선박의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며 “오히려 국정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정원 25일 입장 발표와 27일 입장발표 뭐가 달라졌나?

한편, 국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ㆍ항공기는 전쟁ㆍ테러 등 비상사태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는데, 세월호도 그에 포함돼 보안점검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27일 추가 입장 발표에서는 세월호에 대해 4가지를 지적했다고 했는데, 앞서 지난 25일 발표한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세월호 보안측정 결과 ▲선원 침실ㆍ식당, 공조실 등 통제구역 과도 지정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ㆍCCTV 화질 불량 ▲선원구역 출입문 상시 개방으로 테러, 납치ㆍ점거 등에 취약 ▲선박 보안책임자 임명 및 보안장비 현황 파악 미흡 ▲상갑판, 여객이동통로 등 안전ㆍ보안상 중요지점에 CCTV 미설치 ▲화재 등 비상대응 태세 부실 ▲선박 출입문 통제 및 차량 적재상태 부적절이 미비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CCTV 추가 설치 ▲비상상황 발생시 각 임무 숙지 ▲진화장비 추가 ▲비상 대피로 확보 등 미비 항목별로 개선대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27일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공개한 100개 항목 중 4개 항목(15~18번)인 ▲보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신설(브릿지 LIFERAFT 2곳ㆍ트윈데크 2곳) ▲비상시에 대비 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 ▲탈출 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을 보안ㆍ대 테러상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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