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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건강 악화 이재현 CJ 회장 꼭 구치소에 넣고 재판해야 하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생명에 위험이 끼친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잘 참조하겠다”

2014-07-04 18:13:31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과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때 구속집행정지를 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법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박지원의원
▲박지원의원
먼저 “그 분과 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박지원 의원은 “제가 특정일을 말씀드려서 옳은 일인지 비판을 받을 일인지 모르지만, CJ 이재현 회장 같은 분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 감염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태인데, 꼭 구치소에 넣어놓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라며 “제가 경험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물론 검찰ㆍ법무부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사법부에서도 구속정지, 집행정지를 유연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회장, 고위 공직자, 정치인 왜 그 사람들만 혜택을 주느냐고 따지는 것은 안 좋다”며 “대기업 회장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소위 구속집행정지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는 것은, ‘법에도 눈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유연성 있게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박병대법원행정처장
▲박병대법원행정처장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수용자나 수감자의 건강을 이유로 하는 구속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지위나 신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의사들의 감정 의견 같은 것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현 회장의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서 의료진의 전문적인 감정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은 “재판도 중요합니다만 생명에 위험이 끼친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고 잘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저도 재판을 받을 때 의사 진단서를 냈지만, 재판장이 신이 아닌 이상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 그것을 안 해줘서 제가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 2004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극심한 녹내장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실명 위기까지 갔다. 구속집행정지 신청 과정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녹내장과 협심증, 우울증 등까지 겹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저는 이재현 회장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누구든, 아무리 생각해도 신장이식 수술을 해서 감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 해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사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고려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들 간에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도록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300억 원대 배임ㆍ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2월 1심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이재현 회장은 작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면역체계 약화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이재현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이식 수술을 받은 신장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지난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신장기능이 저하돼 설사로 인한 탈수, 감염관리, 체중 감소 등의 이유로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입원이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자면 건의서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이재현 회장 측은 지난 6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상태 악화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6월 24일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간은 8월 22일까지이며, 거주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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