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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수형자’ 선거권 보장하는 개정안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 제외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ㆍ선거정보접근권 보장

2014-07-02 22:30:44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인해 수형된 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ㆍ선거정보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현행법에 대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한 바 있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진선미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된 자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형자의 거소투표 등과 관련한 조항도 정비해 선거권 행사 편의와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한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용자들 또한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선거권 등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 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노영민, 박원석,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신경민, 송호창, 유인태, 윤후덕, 이상직, 장하나,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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