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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원세훈 사건 재판부, 사법부가 역사적 오명 쓰지 않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상식에 반하는 (무죄) 선고 내린 그 재판부”

2014-07-02 21:22:18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리진행에 대해 큰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사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6월 30일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SNS 담당) 소속 직원 김OO씨의 네이버 계정 ‘내게 쓴 메일함’에 있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시큐리티’ 문서를 직접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계정의 70%와 이를 통해서 드러난 트윗 글이 사실상 증거에서 배제된 셈”이라고 지적하며 “얄팍한 지식이 진실을 덮는 사법부의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는 그 재판부”라고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형사소송법의 형식적 법 논리를 동원해서 비상식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시큐리티(ssecurity) 문서를 전문증거로 보고 국정원 직원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파일을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전자우편 본문은 작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존재 자체로 범행을 입증하는 문서를 전문증거로 본 점도 문제이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국정원 직원의 말을 받아들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메일은 내가 썼지만, 첨부된 문서는 모른다는 국정원 직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재판부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경험칙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내게 쓴 메일함에 있는 본문과 첨부 문서는 메일 계정자가 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14일 결심공판이 있고, 늦어도 8월 중으로 판결이 날 것인데,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사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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