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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 연임은 위헌”

“임결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총리임명권 행사로서는 허용될 수 없다…새 총리 임명했어야”

2014-07-02 17:17:37

[로이슈=김진호 기자]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지난 6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해 결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

심지어 한 시민은 정홍원 총리에 대해 “총리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할 정도다. 왜냐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북)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북)
이런 가운데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관련한 법률적 논란에 대해 “헌법적 문제는 없는지,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보자”며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주목을 끌고 있다. 마치 로스쿨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로 낼 법한 유익한 정보가 담겨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찬운 교수는 “이번 연임결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총리임명권 행사로서는 허용될 수 없다”며 “새 총리 임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 연임은 위헌”이라고 법리적 판단을 정리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경대 법학과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먼저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하자 즉각 청와대가 수용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으나 낙마했다. 이에 다시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또 낙마하자,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켰다.

이와 관련,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정 총리 유임과 관련해 헌법적 문제는 없는가?” 고찰해 보자며 사례를 중심으로 “정 총리 유임 결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찬운 교수가 여러 사례를 예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워낙 알기 쉽게 정리했기에 다음과 같이 전문을 게재했다. 첨언하며 박 교수는 6월 30일 페이스북 페친들에게 문제를 냈고, 2일 해답을 공개했다. 문제는 1~3사례로 제시했으나, 박 교수는 해답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3사례, 제2사례, 제1사례 역순으로 공개했다.

◆ 제3사례
E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총리후임자로 F를 지명한 뒤 국회에 인준동의서를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이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총리인준을 가결시켰다. 그런데 대통령은 차일 피일 임명절차를 지연하고 돌연 F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E의 유임을 결정했다.

<해제>
이 사례는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이런 권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명백히 위헌적 권한행사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결론이 도출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임명권의 남용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명동의까지 받은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와 나아가 국민을 농락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임명권의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면 국민들에게는 새 총리가 임명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신뢰는 국민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헌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입니다. 더욱 그 신뢰는 총리 인준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고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인준투표를 했다는 것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국민이 갖게 된 신뢰를 철저히 위반한 것이지요.

이 사례에서 대통령은 총리임명에 있어 권한을 남용했고, 신뢰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권한남용금지와 신뢰원칙 준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우리 헌법 해석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임결정은 헌법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위헌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총리임명권이 권한남용이나 신뢰원칙 위반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근거/기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2, 1사례를 풀기 위해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총리사의 표명, 대통령의 수용, 총리후보자 지명, 청문요청서의 발송, 청문실시, 인준투표 등의 요소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의 재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한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연임결정을 하였다면 그것은 위헌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대통령 권한행사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2사례와 1사례에 도전해 보지요. 아마도 쉬울 것입니다!

◆ 제2사례
C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총리 후임자로 D를 지명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인준 동의서(청문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청문절차과정에서 총리의 전력 등 도덕적 문제와 자질 문제가 불거지자 인준투표 전에 D는 후보사퇴를 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더 이상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C의 유임을 결정하였다.

<해제>
이 사례는 3사례에 비해 상황이 약간 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3사례에서 정리한 대통령 총리임명권 행사가 권한남용과 신뢰원칙 위반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총리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사의 표명, 대통령 사의 수용, 총리후보자 지명, 인준동의서(청문요청서) 발송, 청문절차 진행

이 정도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리임명을 중단하고 현 총리의 유임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임명권의 남용 및 신뢰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총리후보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후보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인 새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현 총리의 연임결정은 권한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 총리 임명권은 이런 상황까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도 대통령의 연임결정은 위헌입니다!

◆ 제1사례
A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며칠 후 총리 후임자 B를 지명하였다. 그런데 후보자B 는 도덕적 문제로 언론에서 심한 비판을 받고 자진 사퇴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더 이상 총리 지명을 하지 않고 A총리의 유임을 결정하였다.

<해제>
이 사례는 2사례보다 조금 경한 상황입니다. 3사례에서 권한남용과 신뢰원칙 위반의 기준으로 찾은 요소를 통해 보면, 이 사례는 총리사의 표명, 대통령 사의 수용, 총리후보자 지명까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정도만 되어도 국민에겐 새총리 임명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새총리를 임명하지 않은 예가 건국 이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총리후보자가 사퇴를 했다면 응당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현 총리를 유임토록 하는 결정 역시 헌법상 허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도 대통령의 연임결정은 위헌입니다!

<<결론>>
이제 정 총리 연임결정의 위헌성을 다루어 봅시다.

정 총리 사례에는 위의 사례, 특히 제3사례에서 도출된 위헌 기준으로서의 사유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음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 대통령의 사의수용, 총리후보자 지명 (그것도 2명이나!), 1명의 경우 청문요청서 발송.

이 경우라면 위의 제1사례보다도 더 중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임결정을 한 것은 신뢰의 원칙 및 임명권 남용을 했다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임결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총리임명권의 행사로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혹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므로 정 총리의 사표가 문서로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유임시키는 행위는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본 새 총리 지명, 인준동의서 발송 등등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해석입니다. 저도 만일 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연임결정을 했다면 헌법 위반 여부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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