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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회, 법정법인의 초석 ‘창립총회’ 개최

민간 출신 필기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단체…법정법인 인가 시 행정사 제도 발전에 큰 역할 기대

2014-06-02 12:34:53

[로이슈=김진호 기자] 일반인(비면제) 행정사 시험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회장 유종수)’가 행정사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공인행정사회는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협회 설립에 필요한 기본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제공=공인행정사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공인행정사회


공인행정사회는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친목단체의 형태를 유지하던 공인행정사회는 사실상 행정사법이 인정하는 법정법인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정법인으로 인가가 나면 정부자금지원, 실무교육진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필기시험 출신 행정사는 물론 공무원 경력 출신 행정사의 권익 신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공인행정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인행정사회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사 업무가 행정청과 관련된 국민 권익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임에도 일부 국민들은 단순한 민원서류만 작성ㆍ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청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의 종류가 많고, 처리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사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제1회 행정사시험을 시작으로 논술시험을 통해 이론과 전문지식을 검증받은 행정사들은 법정법인으로 공인행정사협회를 설립해 전국적인 각종 행정사 전문분야에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전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의 위상을 확립해 행정사의 품위보존과 업무향상을 도모해 행정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인행정사회는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친목 ▲복리증진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행정사 업무개발 및 행정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행정사 제도 홍보 ▲통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법규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현재보다 더 전문화되고 더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인행정사회는 지난 2월 일반인 시험합격자들이 모여 발족한 행정사 모임이다. 현재 200여 명이 가입해 있으며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과 이원화돼 있는 행정사 협회를 단일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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