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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곡동 사저 사건 이명박 무혐의…정치검찰 못 벗어나”

국가가 9억7200만원 더 지불해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

2014-06-02 12:00:14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검까지 불러온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에서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에 내곡동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사저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하고 그만큼 당시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이다.
▲서울서초동검찰청사
▲서울서초동검찰청사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2년 6월 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특검이 실시돼, 내곡동 사건 이광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했고,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1월 김종인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유죄가 선고됐고, 2013년 9월 27일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낸 이광범 특검도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이 전 대통령 일가와의 혐의를 더 파헤치는데 벽에 부딪혔다.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하는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5일, 이광범 특검의 공소사실과 김인종 전 처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혐의와 함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서도 아들 이시형의 명의로 매입을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7일 ‘피의자 이명박’의 4가지 혐의 중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2일 “불기소이유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 이유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 실무를 맡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이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인종 전 처장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최소 세 번 이상 당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까지 한 사실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매입가격 내역을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검찰이 그대로 인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서 수사를 종결했는데, 검찰이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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