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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7027만원 지급…작년 6배

2014-04-24 15:30:11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지급한 신고 보상금은 147건에 70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에 지급했던 보상금 12건에 1167만원보다 6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위반업체나 개인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 327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사건으로, 신고자에게는 올 1분기 중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288만원이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식재료를 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사건으로, 2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나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금품을 주고 자신의 병원으로 유인한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 등이 총 140건에 달했다. 이들 신고로 52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기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석면 조사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 ‘국민의 안전’ 분야에서 일어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상금이 총 4건에 1700여만원이었다.

이외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90일 이상 방치한 행위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행위 등 ‘환경’ 침해분야의 행위 3건에 대해 1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달 11일부터 인체 위해와 관련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인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도 3월 11일 이후의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제도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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