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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우성ㆍ변호인 출연 JTBC 중징계 방통심의위원 누구?”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안 해”

2014-04-08 21:42:41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8일 JTBC <뉴스 큐브 6>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 큐브 6>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과 변호인이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JTBC에 또 한 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한창 논란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뉴스큐브6>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에 사회적 이슈의 당사자를 출연시킨 것이 징계이유?!”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중징계를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검찰이나 국정원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도 유씨를 출연시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들은 것은 ‘2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징계결정을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잘 알려져 있듯, 지난 몇 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징계를 남발해 왔다”며 “심의에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JTBC뉴스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라며 “이 프로그램을 중징계 해야 한다는,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놓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심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말들을 살펴봅시다”라고 도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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