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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등급보류 판정…국제망신 초래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ICC 등급 판정보류는 통치권자의 인권 경시 및 인권위원회 왜소화 초래한 현병철 위원장의 전횡서 비롯”

2014-04-07 11:53: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4년 가입 때부터 줄곧 A등급을 유지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현병철위원장인사말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현병철위원장인사말


앞서 지난 1일 세계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승인소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등급결정 보류를 통보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ICC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ICC의 등급 판정보류는 통치권자의 인권에 대한 경시 및 인권위원회의 왜소화를 초래한 현병철 위원장의 전횡과 직무 유기 및 정권 눈치 보기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 의견제출 안건 부결, MBC ‘PD수첩’ 의견진술 안건 부결에 동조하는 반인권적 처신을 보인바 있으며, 이러한 현병철 위원장의 처신에 반발해 상당수의 인권위원들이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던 국제조정위 의장국 출마를 포기해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뿐만 아니라 재임 중 청와대 수시 접촉, 탈북자 신상공개, 전원위원회 독재발언 등 자격 논란시비로 연임 불가 압력을 받아온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 자체가 인권위의 위상 실추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는 국가적 망신이며, 국가위원회의 위상 추락을 초래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지향적인 인사와 제도 개선, 독립성 강화를 통해 대내외적 위상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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