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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하루 5억짜리 노역…이상규 ‘재벌 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형법 개정안 추진 이상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에 경종 울릴 수 있을 것”

2014-03-20 11:03:08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미납액 249억원을 내지 않는 대신에 구치소에서 하루 5억원짜리 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고 가운데,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재벌 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허재호 전 회장은 500억대 법인세 탈루, 100억대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500억을 내렸는데,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금액은 2억5000원이었다.
항소심은 허재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벌금도 절반인 250억원으로 깎으면서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금액은 5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2011년 12월 허주호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이 긴급 체포돼 검찰수사를 받던 하루를 5억원으로 계산해 그가 납부해야 할 벌금은 249억원이 됐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허재호 전 회장은 귀국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통합진보당의원
▲이상규통합진보당의원
이와 관련, 이상규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 있었다”며 “탈루와 횡령 혐의로 254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허재호 전 대주 회장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억원의 일당을 쳐서 50일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형은 종료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노역수용자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이나 상해 등과 같은 생계형범죄에 의해 벌금을 일시납입 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당 5억에 노역을 살겠다고 하는 재벌의 행태와 재판부의 판결은, 서민들은 법 앞에 불공평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5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일당 5만원을 쳐서 50일을 살아야하는 일반 서민과 250억을 판결 받고 하루에 5억을 쳐서 50일만 살아도 되는 재벌! 왜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러한 법적용 앞에 재벌은 언제나 당당하게 탈세와 횡령을 또 일삼는 것이고, 서민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형법상 벌금의 최소액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만 규정돼 있을 뿐, 1일 벌금 환산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일명 ‘재벌 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현재 공동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69조의 벌금 규정에 ‘1일 노역장 유치 시 공제하는 벌금 산정금액을 벌금 최소액(동법 제45조에 의해 5만원)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상규 의원은 “이렇게 개정될 경우 제아무리 재벌이라도 노역장 유치 시 하루에 50만원 이상 공제하지 못하도록 해 재벌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효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벌금 250억원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를 50일로 한 이유는 뭘까? 노역장 유치는 최장 3년인데...”라며 “그나저나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 정서와 도대체 맞지가 않는다... 세금 떼먹고 펑펑 쓰고 빼돌린 다음 ‘배 째라’ 하면서 50일만 좀 고생하면 된다는 뜻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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