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희생자 추념일’ 참석해 위로 모습 보고 싶다”

장하나 “대통령이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합당한 후속 조치 이뤄져야”

2014-03-19 19:19:4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참혹하게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나 일부에서는 좌익무장폭동이라고 왜곡했던 한국 현대사와 제주의 아픈 역사인 ‘제주 4ㆍ3사건’이 66년 만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자,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제주 출신 장하나 의원이 크게 환영했다.

▲문재인의원(사진=홈페이지)
▲문재인의원(사진=홈페이지)
변호사 출신 문재인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제는 좌익무장폭동이라며, 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바람을 나타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ㆍ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했다.

안전행정부는 “4ㆍ3희생자 추념일’은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념일 지정에 따라 그 동안 제주도와 제주 4ㆍ3평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던 제주 4ㆍ3사건희생자 위령제는 올해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돼 치러진다.

‘제주4ㆍ3사건’은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다.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특별법에 따라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ㆍ3사건 희생자는 1만4032명이고 유가족은 3만1253명에 이른다.

▲위령제에참석한노무현대통령(사진=노무현재단)이미지 확대보기
▲위령제에참석한노무현대통령(사진=노무현재단)


▣ 장하나 “대통령이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합당한 후속 조치 이뤄져야”
제주도 출신인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제주의 넋이 위령제를 지낸지 66년 만에 제주 4ㆍ3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국가의 공식적 추념으로 위로를 받게 됐다”며 “제주 출신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추념일 지정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린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제주4ㆍ3 국가추념일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4ㆍ3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를 밝힌데 이어 김우남ㆍ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제주 출신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결국 지난 2013년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빛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약 3만에 달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복지사업을 본격화 하는 것”이라며 “제주의 4ㆍ3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야 마음 놓고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대통령이 행사장에 참석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합당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