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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법률가 배제 우려”

“통일준비위원회에 법률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통일 법제 준비하는 것 필수적”

2014-03-18 14:21:09

[로이슈=김진호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통일 시대에 필수적인 법률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듯해 우려가 크다”며 법률가들을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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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미니어처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통일준비위 법률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인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고, 이어 청와대는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그 위원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청와대에 통일을 대비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통일 문제를 챙기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가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상을 볼 때 통일 시대에 필수적인 법률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듯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통합할 경우 무수히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변협은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혼란을 이미 목격한 바 있다”며 “독일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만약 북한의 체제붕괴로 통일이 갑자기 다가온다면 그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법적ㆍ제도적인 준비가 긴요함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극복하고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에 법률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일 법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런데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나치게 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통일준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 정부부처 장관과 청와대ㆍ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 등이 맡고, 민간에서는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을 비롯해 통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변협은 이미 10년 전부터 통일을 대비해 통일 한국의 법제를 준비해 왔으며, 통일 정책 세미나를 37번 열었고, 통일법 조찬포럼을 2004년부터 최근까지 54회 개최했고, 법무부와 공동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통해 통일전문가를 양성하고 북한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일준비위 원회에 통일법제 전문가들인 법조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확립된 통일 한국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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