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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발탁…법원노조 “삼권분립 침해”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을 보은인사로 발탁?…국민은 선거중립조차 의문 가질 것”

2014-03-18 10:18:13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는 “삼권분립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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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법원본부 간부들은 개별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본부 산하 지역본부 A지부장은 18일 기자에게 이번 인사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A지부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관을 정부에서 임의로 발탁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법원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알만한 사례”라고 지목했다.

A지부장은 특히 “각급 단위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담당했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은인사 형식으로 발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의 중립조차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법원의 ‘평생법관제’ 운영 방침에 따라 재판부에 복귀하기 전에 제44대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았다.

당시 최성준 춘천지법원장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42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아 왔던 황찬현 법원장도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제49대 대전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22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한편,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아오던 이성보 법원장은 2012년 12월 법복을 벗고, 이명박 정부에서 제4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인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 안팎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10년 10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퇴임 때까지 국무총리를 맡았고,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최성준 부장판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과 관련, 또 다른 법원본부(법원노조) 산하 B지부장도 17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한 고위간부도 기자와의 연락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더구나 현직판사가 행정부 요직으로 간다는 것은, 사법부 인맥을 이용해 사법부를 정부 산하에 두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친정부적인 판결이나 성향을 보여야 요직으로 출세할 수 있다는 문화 형성해서 정부에 줄서는 자들이 생겨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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