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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조현오 거짓말 징역 8월 확정…사법적 단죄”

2014-03-13 18:32:57

[로이슈=손동욱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대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을 확정한 것과 관련 “허위망언, 패륜적 행태에 대한 경종이자 사법적 단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무현전대통령(사진=노무현재단)
▲노무현전대통령(사진=노무현재단)
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이날 <‘조현오 거짓말’ 징역 8월 최종 확정, 재단 회원의 참여와 열정이 이끈 단죄>라며 환영했다.

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0년 3월 경찰청 소속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했다는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4년 만에 거짓말로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특히 “이번 판결로 허위망언을 앞세워 노무현 대통령과 이 땅의 깨어있는 시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패륜적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태에 대한 경종이자 사법적 단죄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노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지난 2010년 8월 18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후안무치한 허위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뜻을 엄중히 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밑거름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1인 시위’ 대장정에 함께 해주신 회원 1000여명의 참여와, 같은 마음으로 이를 성원해 주신 20만 재단 회원들의 열정에 있다”며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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