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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남재준 국정원장ㆍ검사 등 고발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ㆍ날조 혐의…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2014-03-11 18:54:18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2명의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온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이OO 영사(주선양총영사관), 국정원 협력자 김OO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들(서울중앙지검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무고ㆍ날조죄로 고발한다”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ㆍ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오늘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통진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남재준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증거위조 등의 최종적인 책임자이고, 이OO 영사는 국정원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3년 8월 주선양총영사관의 영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자이며, 검사 2명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고, 국정원 협력자 김OO씨는 관련 문서를 이OO 영사에게 전달해 범죄에 관여한 자”라며 “이들은 피해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은닉하고 날조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증거 날조와 관련, “항소심에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은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그 일부가 유우성이 북한에 출경한 것처럼 변조돼 있으며, 찍혀 있는 공증도장 역시 위조된 것으로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며 “위조ㆍ변조된 출입경기록이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점에서 출입경기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위조ㆍ변조됐고, 어떤 경위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은닉과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유우성이 2012년 1월 22일 및 23일경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하고,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우성이 2012년 1월 23일 중국에서 통화한 내용이 기록된 통화기록을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제출한 행위도 증거은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통진당은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무고ㆍ날조죄를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반국가사범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러나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해 진행됐고,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됐으며, 일부 증거는 허위로 위조ㆍ변조됐다”며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유우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의 증거를 날조ㆍ은닉한 행위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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