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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리트윗’ 임순혜 해촉무효와 집행정지 법적대응

한웅 변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의 정도를 넘어선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

2014-01-28 15:36: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과 관련한 리트윗 파문으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임순혜 특별위원이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촉 무효확인 소송과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소송 서류를 제출하기 전 이날 임순혜 특별위원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임순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해촉처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을갖고있는임순혜특별위원이미지 확대보기
▲기자회견을갖고있는임순혜특별위원
임순혜 위원은 “지난 1월 23일자로 한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해촉통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 피고는 자신을 해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다.

임 위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웅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소송취지를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로서도 이견이 없는 통설이고,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라며 “이번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무효”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의 정도를 넘어선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변호사는 “더군다나 해촉 행정처분의 당사자(임순혜)에게는 어떠한 변명과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해촉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또 “이처럼 이 사건 해촉 행정처분은 실체법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고, 절차법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하게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이유로 해촉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해촉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해촉 처분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조치를 당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인 해촉 행정처분 행위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앞서 임순혜 위원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손 피켓이 담긴 사진을 리트윗했다. 그런데 이후 보수진영 누리꾼들이 ‘박근혜 대통령 저주’라고 맹비난하며 관련 사진을 캡처해 퍼 나르며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조차 임순혜 위원이 등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임순혜 위원은 제정신이냐,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 사죄하고 물러나야”라고,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순혜씨의 아연실색할 국가원수 저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급기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지난 23일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을 논의했고, 이에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방통심위는 “현직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해촉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귀하를 2014.1.23.일 부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두 줄짜리 해촉 통보를 했다.

당시 임순혜 위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서에서 “1월 18일, 토요일 오후 늦게 귀가하는 버스에서 집회 풍경 소개인줄 알고 트윗에 올라 온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리트윗 하여 본인은 어떤 내용의 사진이 리트윗 되었는지 몰랐다”며 “다음날 지인이 전화로 ‘그런 내용을 트윗에 올렸느냐고 물어와 그런 기억이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즉시 확인해보니, 사진을 열어보지 않은 채 리트윗 하였기에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윗은 사진이 노출돼 있는 경우와 사진 주소만 명기된 채 올려져있는 트윗 두 가지인데,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트윗을 리트윗한 제 부주의로 방통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는 “평소 트윗 습관이 좋은 기사나, 종은 글을 쓰신 분들 글을 리트윗 하지만 직접 제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현장 사진을 제가 직접 트윗에 올리는 경우는 있으며, 평소 본인이 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설이 담긴 트윗이나 글은 리트윗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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