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언론노조 “MBC노조 파업 정당…법원 또 정의의 손 들어줘”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당사자는 MBC 노조와 조합원들”

2014-01-23 21:57:20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MBC가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이번에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도하고,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사법부 판단을 반박하는 신문 광고를 낼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가 MBC노조와 정용하 위원장 등 16명의 당시 노조간부를 상대로 낸 195억102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또다시 상식과 정의의 손을 들어줬다”며 “당시 파업은 정당했기 때문에 노조가 단 1원도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MBC를 겨냥했다.

▲MBC홈페이지
▲MBC홈페이지
이어 “지난 17일 법원이 ‘MBC 파업으로 인한 해고와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사법부가 또다시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노조는 “‘이익단체인 노조는 공정 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시 파업은 사장 퇴진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MBC의 논리를 정면으로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 사측에 묻는다. 이번에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도할 것인가. 이번에도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사법부 판단을 반박하는 신문 광고를 낼 것인가”라며 “MBC에 엄중 경고한다. 적반하장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사법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MBC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했으며, 국민 대다수가 MBC 파업은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유독 MBC 경영진만 우물 안에 갇혀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또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사측의 논리를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고, 자신들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신문 광고와 소송 비용으로 막대한 회삿돈을 지출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이런 MBC 사측의 적반하장 행태가 김종국 사장의 연임을 위한 행보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당사자는 MBC 노조와 조합원들”이라며 “공정 방송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된 이용마, 정영하,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이상호 7명의 조합원들이 2년 가까이 겪은 고통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취재, 제작 현장을 떠나 현업과 무관한 부서를 전전해야 했던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어찌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가해자였던 김재철 당시 사장은 어떠한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남 사천시장으로 출마한다고 한다”며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언론노조는 “MBC 사측은 지금이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하라”며 “진정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라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파업 때마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살인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인간적 관행이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