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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교수 “음주상태 악용범죄 가중 처벌해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9일 <로이슈> 기고 칼럼

2014-01-09 18:36: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음주상태 악용범죄 가중 처벌해야>라는 주제로 9일 본지에 보내 온 칼럼입니다.

<음주상태 악용범죄 가중 처벌해야>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말연시에 과음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술꾼들에게 연말연시는 음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술은 적절히 마실 경우 생체리듬을 살려주는 활력소가 되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자제력을 상실하고 일탈행위를 하기 쉽다. 따라서 과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 자칫 일탈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절대로 삼가야 한다.

매스컴에는 국회의원, 법조인,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경찰관, 연예인 등 공인들의 음주관련 사고가 흔하게 보도되고 있다. 음주장소에서 동석한 여자를 성추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기타 술과 향응을 대접받고 수사대상이 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공직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들은 한 결 같이 모든 것을 음주 탓이라고 주장하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취중행동에 관대한 우리의 전통 음주문화와 관련이 있다.

강력범죄자들 중에도 과음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범죄 후에는 주취상태였기에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법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변명을 용인하여 처벌을 관대히 하려는 태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재판정에서도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하여는 감형을 해주는 등 지금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려온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동성폭력 사건 등 용납 못할 범죄의 경우조차 범죄자들은 음주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에서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술 마시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된다. 미국에서는 야외에서의 음주가 아예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술 제조회사나 술꾼들은 결사반대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무절제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바람직한 입법모델 중 하나이다.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 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에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 아니라, 범죄자들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고의로 음주를 하기도 한다. 2011년 발표된 강력범죄 통계에 의하면 음주상태에서의 범죄 비율은 평균 30%였고,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40%, 강도 14%, 강간 34%, 절도 6.6% 등의 순이었다. 과음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각종 범죄발생의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과음은 우리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익사사고, 안전사고, 강간, 살인, 폭행, 자살,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수많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나쁜 습관이므로 이를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종래 폭음으로 인한 수많은 범죄 발생과 아울러, 나빠진 음주자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4조원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종래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주로 남자였으나 요즘에는 여성 음주자들도 많이 늘었다. 거의 모든 직장, 대학교, 공무원 사회 등 조직체에서 회식이나 단합대회 시에 음주가 필수로 되어 있고 싫은 사람들에게까지 음주를 강요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다. 음주의 강요는 개인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술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으므로 좀 더 실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학과 직장 등 단체에서 회식도중 음주를 자제하고 특히 음주를 절대 강요하지 않으며, 만일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헌장의 도입과 실시가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입학시즌에 이따금 발생하는 신입생 환영식에서의 강요된 폭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든 직장이든 어떠한 회식자리에서도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와 관련하여 이른바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주취감경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 밖의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음주상태였음을 이유로 한 감경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음주상태 자체가 범죄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감경 적용은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유럽에서와 같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음주상태가 가중 처벌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취중행위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과음 또는 폭음을 하거나 심지어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위험하고 나쁜 습관도 줄어들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도 자연스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 위 칼럼은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께서 9일 <로이슈>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로이슈는 법조인, 정치인 등 주요인사들이 <로이슈>에 칼럼 기고를 요청해 오면 적극 게재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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