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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서 갑자기 간첩 급증?”

국가보안법 사건 노무현 정부 최저는 29건…이명박 정부서 3배 급증…박근혜 정부 처음으로 100건 넘어 3.5배

2014-01-02 16:57: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 노무현 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용민 변호사는 “갑자기 간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공안몰이에 몰두할수록, 검찰의 부실수사와 조작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대법원이 지난 12월 30일 공개한 <10년치 국가보안법 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통계(재심사건 제외)>를 보면 2013년 1월부터 12월 23일까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2건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2004년 이후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100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가보안법 사건은 71건이었는데 2005년에는 36건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2006년에도 29건으로 줄었고, 2007년에도 34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31건으로 낮아지는가 싶더니, 2009년부터 4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60건으로 급증했다. 또 2011년에도 74건으로 늘었고, 2012년에도 98건을 기록했다. 2008년 31건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102건이나 기록했다. 최근 10년 동안 100건을 넘은 경우는 처음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중반기인 2006년 29건에 비하면 무려 3.5배나 대폭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가 늘면서 무죄 판결도 조금 증가했다. 제1심 형사공판을 기준으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선고를 받은 78명 가운데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의 경우 31건 중 1명이 무죄, 특히 2009년에는 40건 중 무려 7명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0년에도 1명이 무죄, 2011년에도 2명이 무죄, 2012년에도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가장 적었던 노무현 정부 2006년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 김용민 변호사 “정부가 공안몰이 몰두할수록, 검찰 부실수사와 조작 유혹 벗어나기 어려워 질 것”

▲김용민변호사
▲김용민변호사
김용민 변호사는 2일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급증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과연 갑자기 간첩이 늘어서일까요?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정권에서 안보에 구멍이 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하며 “결국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서 간첩사건을 조작하던 차동영 경감은 ‘우리가 잡아들이는 빨갱이들이 정말 다 빨갱이라면 우리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했다’라고 했는데, 3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쟁쟁한 울림이 있는 대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13년 기소된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이석기 의원 사건 모두가 조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공안몰이에 몰두할수록, 검찰의 부실수사와 조작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민 변호사는 탈북 화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사건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현재 간첩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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