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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척결…공소시효 연장과 처벌 강화

특단의 조치 나선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2013-12-03 20:07: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먼저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둬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전보하며,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보장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범죄의 속성상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 ▲남은 6개월 동안 관할 지역 내 현직 단체장 또는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하고, ▲선거관여 예상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 처분 등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내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청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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