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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63건 중 고작 3건 실형”

“실형률이 낮은 건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한 것”

2013-10-28 18:23: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6월)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이 110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 관련 범죄가 61건(5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 29건(26.4%), 폭행ㆍ협박 11건(10.0%), 상관모욕 9건(8.2%) 순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기타 사건을 제외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 상관모욕, 폭행ㆍ협박 사건이 전체의 73.6%를 나타났다”며 “여전히 군 내부에 남성보다 여성을 깔보는 분위기가 남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61건)을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40건(65.6%), 공군이 10건(16.4%), 해군이 9건(14.8%), 국방부 2건(3.3%)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9건 모두 성 관련 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군별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여군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분 현황을 보면, 실형은 전체의 5.45%인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실형을 받은 성 범죄자는 3명으로, 61건에 이르는 여군 대상 성범죄의 4.92%에 불과했다.

반면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39건 63.9%에 달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은 경우다.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도 14.7%를 차지했다.

서영교 의원은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실형은 전체 110건 중 6건,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실형은 전체 61건 중 3건에 불과하다”며 “여군에 대한 범죄의 실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성 대상 범죄의 처분현황을 보면 다른 군으로 이송시키거나, 벌금을 물거나,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리는 등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기보다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 내부적으로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9일부터는 군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앞으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의도로 사건을 숨기거나 왜곡, 솜방망이식 처벌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군 대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여성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성범죄 등의 관련 범죄 행위를 전담으로 자체적인 감시와 감찰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서와 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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