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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법무비서관 박범계 “조현오 선처 호소, 제정신이냐”

“1심 실형선고 법정구속 참고하고 존중할 필요…보석으로 풀어준 간이역 재판장의 나쁜 전례를 존중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2013-08-27 17:33: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발끈했다.

27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오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오 전 청장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충정에서 한 말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해졌다”며 조현오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역시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현재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조현오 전 청장의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최후변론”이라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엄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국민화합’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최후변론에서는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했는데, 과연 치안유지와 허위의 차명계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궤변으로 가득 찬 그의 최후변론에 제정신인지를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 뿐 아니라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 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최후변론을 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그 피고인에 그 변호인이고, 이들은 여전히 허위의 차명계좌 운운을 통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려 했다는 본심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오가 호소하는 ‘국민화합’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갈등유발’ 모두 재판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일갈함으로써 이 재판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며 “지극히 옳은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심증을 굳혀 조현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종전 1심 재판부가 2년여간의 심리를 거쳐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것을 참고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엄중한 판결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구속 뒤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간이역 재판장의 나쁜 전례를 존중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일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년 3월 31일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특별교양을 실시했다.

이날 조현오 청장은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 바위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부엉이 바위서)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조 청장은 이날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현직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ㆍ고발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현직 경찰청장 신분이어서 검찰의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노무현재단 소속 인사들과 시민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법정에서 “강의를 하기 며칠 전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당시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만 거듭 말할 뿐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월 20일 “강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즉각 항소하며 보석을 신청한 조현오 전 청장은 보석 심문에서 “강연 발언 출처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 구속된 지 8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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