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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검토” vs 법조계 “어이없다”

서울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 광고…논란 왜?

2013-08-23 14:51: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서울시가 박근혜정부에 약속 이행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미 법률검토를 끝냈다면서 선관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할 뜻임을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무슨 법리검토를 하느냐”며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는 물론 지난 16일부터 시내버스 음성 안내방송 및 승강장 포스터, 지하철내 동영상 및 게시판 포스터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약속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무상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 23일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말하겠다. 최근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시내버스와 지하철역사 내에서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 86조 5항인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 배부,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이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판단은 달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선관위가 ‘정부에게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광고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착수했고, 새누리당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광고내용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무슨 법리검토를 하는가? 어이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위반이라면 국정원 댓글은 뭐여??”라고 따져 물으며 “국정원 댓글 장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이 답변해야”라고 새누리당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지ㆍ반대해온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책에 대한 지지ㆍ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 아니다”라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겐 순종을 요구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시장 고발을 추진하고 선관위도 법리검토 중? 무상보육은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도 하겠다면 예산 지원해야, 안 하니 서울시는 광고로 의사 표시한 겁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광고를 통해 서울시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님 약속”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는 작년 9월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결국 무상보육 문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정부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무상보육비 8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든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지원대상은 21만명이 증가돼 전년대비 2배나 늘었는데, 정부는 20%만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해 총 3708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원이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부족액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빨라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무상보육비 국가보조율 상향 조정(서울시 20%→40%로)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광고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밝힌 상황은 대략 이렇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가 광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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