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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 홈페이지 공개…대통령 ‘셀프사면’ 방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면심사위원들이 사면대상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대통령 ‘셀프사면’ 방지,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소지도 제한”

2013-06-04 13:44: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일 “법무부가 지난 2011년 7월 사면법이 개정된 개정취지에 맞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셀프사면’으로 국민들이 공분했고, 이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의 홈페이지 즉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들이 사면대상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셀프사면’을 방지하고,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소지도 제한하는 등 사면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지난 18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심의서를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 후 공개할 수 있도록 사면법이 개정됐음에도 2년 가까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2011년 7월 사면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것과 관련, 박 위원장은 “정부가 법치주의를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고, 특히 법치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가 2년 가까이 시행령을 방치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일 뒤늦게 2011년 개정된 사면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3일 실무적으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즉시’ 공개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지난 4월 사면법 개정을 위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했고,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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