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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국가기관 헌법 유린…보통사람들 너무 불쌍”

“국가기관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소소한 행위도 법에 어긋날까 노심초사하셨던 우리나라의 보통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

2013-06-03 20:19: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관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소소한 행위도 법에 어긋날까 노심초사하셨던 우리나라의 보통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3일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증거인멸, 수사축소 혐의를 보고 느낀 단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겨울,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법에 대한 질문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답변을 해 드린 일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은 그 이름도 거창한 부정선거도, 관권선거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작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지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 행위라는 것들은, 차량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사진을 붙여도 되는지, 로고송을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해도 되는지, SNS의 플픽에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도 되는지, 그(후보자)의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등 어찌 보면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하시구나. 사소한 행위를 하면서도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 쓰시는구나’라는 것이었다”며 “준법정신이 투철하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선량한 분들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더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그래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쪼개 가면서까지 답을 드렸는데, 그래도 힘든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물었고,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던 이 부장판사는 퇴근 후 밤늦게까지 실시간으로 대답하며 궁금증을 풀어줘 ‘공직선거법 제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당시 저녁식사도 건너뛰며 답변하던 이 부장판사가 늦은 밤 “저, 라면 먹고 올게요”라는 트윗은 크게 화제가 될 정도였다.

▲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요즈음 언론을 통해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증거인멸, 수사축소 등등이 보도되고 있다”며 “헌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현재로서는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이를 수도 있지만, 만약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이라고 믿기 힘든 현실에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관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소소한 행위도 법에 어긋날까 노심초사하셨던 우리나라의 보통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공직자로서 대신해 미안함을 표시하며 “그리고 그렇게 신나게 그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려드렸던 저 자신도 가련해 보인다”고 씁쓸해 했다.

이 부장판사는 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시는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책임자 처벌, 부당이득의 환수, 확실한 재발방지책의 마련 등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조치가 반드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라고 간절히 당부했다.

▲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날 오후 7시경 올린 이 같은 글에 채 1시간도 안 돼 최강욱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등 140명 넘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많은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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