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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이정희 방지법’…위인설법 시비 될 수 있어”

박용진 대변인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심도 깊은 논의 필요”

2013-05-03 14:48: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개정방향은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열린 선거법 개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다만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인설법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박 대변인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말하고 토론하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약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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