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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박근혜 방지법’ 추진해야”…이정렬 부장판사도 꼬집어

중앙선관위, TV 토론회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정희 방지법’ 추진

2013-05-03 14:24: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법조인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박근혜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점을 꼬집었고, 또한 국가기관이 왜 사기업인 여론조사기관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오는 8일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의 경우 1차 토론회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회 5석 이상 정당, 직전 대선ㆍ비례선거 3% 이상 득표정당,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자는 토론회 참가 자격이 있다.

그러나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만 참석토록 했다. 여기에다 3차 토론회는 2차 토론회 후 다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만 참석시키기로 제한했다.

이는 작년 대선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날선 공격을 퍼부었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시 이정희 후보는 지지율 1%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희 방지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반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의 토론회 참석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간의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도 1차 TV 토론회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되, 2차 토론회의 경우 1차 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만 참석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은 지난 양대(작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당ㆍ후보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야당은 물론 일부 법조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선관위는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파 후보자를 토론에 배제하는 ‘이정희 방지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TV토론 횟수 늘리고, 유력 대선 후보가 토론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박근혜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

특히 현재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의견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2일 트위터에 “여론조사를 통한 상위 1, 2위 후보만 최종토론이라...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일텐데...”라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그리고 국가기관이 왜 사기업인 여론조사기관에게 의존해야 하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아무튼 법안이 실제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특이하네...”라고 중앙선관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이정렬 부장판사는 작년 대선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어떤 발언과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누리꾼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답변해 줘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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