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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실장’ 진선미, 청원경찰 이어 소방공무원 고충처리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가입 보장 법안 마련…119출동 소방관 사고 시 면책규정도 신설

2013-03-26 11:57: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번엔 소방관들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6일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가입을 보장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119신고로 인한 긴급출동 시 발생되는 교통법규 위반 등 소방관 개인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징계 등을 면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상에는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 외무공무원만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각종 업무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해 의사소통 기회마저 없었다는 게 진 의원의 판단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3만 7000명 소방관 중 3만 6000명이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의 하위직이고, 소방관들 평균 수명이 58세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13년이나 짧다. 또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및 공상이 1600여명이 이르고 있고, 평균 50여일 만에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들을 긴급구조’해야 할 만큼 ‘국민 119, 입법 119’를 발동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방관의 경우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단결권을 권고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직장협의회 설립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직장협의회법에는 그동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운전직’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소방히어로법’ 1단계로 공동 발의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19 신고 발생 시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지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출동할 경우 사고현장의 인명과 재산피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규 위반과 사고발생 시 면책 조항이 없어 긴급 출동 차량을 운전한 소방관이 책임을 고스란히 다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긴급 신고로 인한 출동임에도 신호 위반 등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처벌과 벌금, 징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진선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긴급한 출동요구 신고임에도 법규 위반과 사고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이 소방관 개인에게 주어져 소방관들의 현장 출동대응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3월 고속도로 사고 구조를 위해 출동 중 사고가 발생해 운전하던 소방관이 검찰 송치, 벌점, 벌금, 징계까지 되면서 일선 출동 공무원들의 사고 대응 빠른 처리에 큰 장해 요소로 지적되기도 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긴급 출동 대상 차량은 ‘소방자동차, 구조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경찰차’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중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추월’의 4대 항목 위반 관련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요건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이어야 하며, 보행자 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로 운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행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있지만 근무강도나 처우가 열악함에도 이를 소통할 창구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직장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조직을 위해 보다 건강한 위상을 찾길 바란다”면서 “소방관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진정 국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이후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등 심리 치료를 포함해 퇴직 후 장기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소방히어로법 2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의원 “소방관을 필두로 경찰, 해경 특정직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해 내부 소통의 통로를 확립해 조직의 민주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직장협의회를 통해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치안 서비스를 강화시켜 국민만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은 진선미, 유은혜, 최원식, 남인순, 최민희, 배재정, 신경민, 김기식, 전순옥, 홍종학, 윤관석, 이명수, 박남춘, 백재현, 은수미, 김광진, 정청래, 이해찬 의원이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에는 진선미, 유은혜, 남인순, 최민희, 배재정, 윤관석, 이명수, 백재현, 김광진, 정진후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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