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발의한 의원 30명 고소

2013-03-25 17:45: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0명을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자격심사안 대표발의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을동ㆍ김태흠ㆍ박대출ㆍ서용교ㆍ손인춘ㆍ신의진ㆍ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 의원 등 15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박범계ㆍ박수현ㆍ서영교ㆍ신장용ㆍ우원식ㆍ유기홍ㆍ윤관석ㆍ이상직이언주ㆍ이윤석ㆍ정호준ㆍ한정애ㆍ부좌현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규 의원과 안동섭 사무총장, 이정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동섭 사무총장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의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정치적 보복이며 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자격심사안을 발의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30명 의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으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 객관적인 자격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고소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어떤 혐의도 발견된 바가 없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으로, 결국 자격심사를 청구할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에 귀 기울이고, 진실을 중요시 여겨야 할 국회의 거대 정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부정경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특히 이미 비례경선과 관련해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인 이제 와서 자격심사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두 의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언급되는 등 명예훼손의 결과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진당은 “게다가 애초에 ‘마타도어’에 기초해서 시작된 이 사건이 당 내외의 여러 복합적이고도 불순한 의도에 의해 심히 왜곡 및 과장됐음을 더 잘 알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자격심사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지 두 의원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전체에 부정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을 신고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통합진보당과 의원단을 비롯한 고소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진실에 근거한 사실을 남김없이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