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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청원경찰 힘드시죠”…열악한 처우와 보수 개선

보수체계 3단계→4단계로 확대…단계별 재직기간도 단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2013-03-22 14:07: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은 현재 3단계의 보수체계를 4단계로 신설 확대하고, 단계별 재직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이다.
현재 청원경찰은 15년 미만, 15년~30년 미만, 30년 이상의 3단계 보수체계다. 개정안은 이를 12년 미만, 12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4단계 보수체계로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청원경찰의 3단계 보수체계는 재직 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체계다.

그런데 개정안 1단계는 순경 상당, 2단계는 경장, 3단계는 경사, 4단계는 경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청원경찰에게는 경찰 경위계급 정도에 이를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복무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자격과 임용, 복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인사상 처우나 보수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경찰 공무원의 경우 순경에서 경위까지 진급 소요기간이 최단 7년에서 최장 18년으로 평균 12년 정도 걸리지만, 청원경찰의 경우는 30년을 근무해도 보수체계가 경사계급에 그쳐 직급 신설과 재직기간의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2012년 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파악한 전국의 청원경찰 현황은 전국 총 1746개 시설에 1만377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국가기관은 321개에 1808명, 지방자치단체에는 948개 기관에 77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의 보수체계 변화에 따른 2015년 추가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연금, 보험료 등 총 92억여원(국비 17억, 지방비 75억)정도로 예측했다.

한편 이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유은혜, 남인순, 최민희, 윤후덕, 배재정, 김태원, 강동원, 홍종학, 백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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