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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조치 무효화와 피해자 국가배상 입법 박차”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에, 사법부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 발휘하길”

2013-03-21 21:39: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는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우리사회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지어온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전히 우리 현대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유신시대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한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잘못된 유신 재평가 시도가 일단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유신독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오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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