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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권력의 시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법원의 경종”

민주당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제기됐으나 검찰은 여전히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

2013-03-14 21:23: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탄압을 계속해 온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4년 만에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됐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와 정치탄압을 계속해왔다”며 “그 결과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제기됐으나 검찰은 여전히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다시 한 번 검찰의 무도함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듯 진실은 항상 승리하며,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는 한 국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제라도 검찰개혁을 수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검찰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총리공관에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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