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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법원이 약식기소된 검사들 정식재판 회부해야”

새사회연대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들 약식기소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2013-02-27 12:44: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 유출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 등 3명만을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비난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직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을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그 외 검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처분했고, 피해여성이 피의자 5명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사회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애초에 검사 10명, 검찰수사관 14명, 경찰 2명이 접속했다는 점”이라며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마구잡이로 접근하고 유포한 것으로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은 엄벌로 다스려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사회연대는 “검찰은 이번 결정에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따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에 회부될 대상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금품비리 등 권력형 비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범죄, 중요강력사건, 기타 지역사회 관심 사건”이라며 “검찰이 밝힌 대로 이번 사건이 피의자들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면, 개개인의 문제이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할 성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반대로 권력형 비리로 보아 상정했다면 검찰 조직의 문제로 지휘부 등에도 관리책임 등을 물어 기소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짜맞추기식 해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앞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검찰의 뻔뻔한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상정보 접속과 유출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범죄”라며 “기소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이에 근거한 준엄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검사는 일반국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의 범행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가벼운 범죄인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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