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재판 합의내용 공개 ‘혐의 없음’

창원지검 26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2013-02-26 23:57: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 내용 일부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밝혔다가 언론에 의해 외부에 공개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조사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각하했어야 할 사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이정렬 부장판사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조사를 받은 이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검찰청에 불려가서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사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는 재판할 때 좀 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를 조사한 다음날 창원지검 박은석 차장검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가 석궁 테러 사건 관련해서 이정렬 부장판사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있는데,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고발해 수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박 차장검사는 “여러 가지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아직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를 조사한 지 한 달 뒤인 이날 검찰은 해당 소송이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의내용이 공개됐고, 공개 내용도 중간합의 사항인 점에 비춰 기존 확정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국가 기능을 위협하게 만든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을 접한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정렬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없음 결론. 축하! 축하”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교수지위확인)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작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고민 끝에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생뚱맞은 공격을 하는 보수언론과 일부 오해하는 법원가족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라며 합의내용 일부를 밝혔다.

그러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작년 2월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가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 부장판사는 ‘백수판사’로 지내다 작년 8월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트위터에 먼저 “합의 비공개가 신부의 고해성사처럼 절대비밀의 영역이 애초 아니다”며 “대법원에서는 반대의견 다 공개하지 않는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평결 결과를 6:3식으로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교수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행위를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많다”며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가 석궁까지 맞고, 영화까지 나와 법원이 불신 받는 상황에서 주심판사로서 가만히 있기도 괴롭다. 부장이 당하는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리방어로서 설명한 것이라면 참작사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정렬의 공개 방법도 법원의 인트라넷(내부통신망)에 올린 정도. 외부 언론기고도 아니다”며 “정 문제 삼으려면 인트라넷을 외부 언론에 알린 쪽을 찾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이게 6개월 정직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다른 비리사안도 이보다 경미한 징계 받았다. 그런 중징계는 <법조비리>에 대해 행해져야. 주의조치면 충분할 것을, 비리도 아닌 사안에 그토록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저의는?”이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는 “사법부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부분 있다면, 법관이 합의비밀 깼기 때문이 아님. 법관의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괴리되기 때문이고, 법원의 소통능력이 취약한 때문. 거기다 법조비리로 인해 불신감 증폭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번지수를 제대로 짚기 바람”이라고 대법원을 겨냥한 바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