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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위원들 “전관예우 의혹 황교안, 빨리 자료 제출해”

“청문회 사흘 앞둔 현 시점까지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제출하지 안 해”

2013-02-26 22:31: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인사청문들은 26일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현 시점까지 공직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청문위원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들은 “국민과 언론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재취업한 뒤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가 ‘영혼을 멍들게 하는’ 새로운 특권 계급과 커넥션의 등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황교안 후보자의 퇴임 후 행적은 의혹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퇴직 후 황교안 후보자의 재산은 불과 1년 반이 못되는 기간 동안 13억68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전 재산의 두 배가 늘어났다”며 “게다가 (로펌에서) 수임 받은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3개에 불과해 과도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정의로운 사회의 첩경이라 믿는다”며 “이는 특히 법무부장관 직위야말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집행하는 일차적 담지자로, 국민의 공복으로써 공직윤리의 확립에 귀감을 보여야할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도한 수임료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야 말로 전관예우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향후 법무부 수장으로써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망을 얻는 길”이라며 “청문회를 불과 사흘 앞둔 현 시점까지 공직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의혹의 불씨를 야기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정부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압박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받은 급여가 15억9040만원에 달한다. 대략 1개월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고액수임료 논란과 함께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또한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당시 13억68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로펌행 이후 16개월만인 2013년 2월에는 25억8925만원으로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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